부모의 권리 선언문

Jamaica Hospital Medical Center는 각 자녀를 성심성의껏 보살피는 한편, 자녀의 주된 보호자이자 치료제공자로서 여러분에게 특정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Jamaica Hospital은 부모와 법정 후견인을 의료 서비스팀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기며 여러분이 자녀 간호에 대해 병원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합니다.

“환자의 권리 선언문”에 추가로, Jamaica Hospital의 부모의 권리 선언문은 뉴욕 주 병원들의 의료 조항을 관장하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장치에 대한 부모,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지닌 사람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Jamaica Hospital의 부모의 권리 선언문은 기밀유지를 관장하는 법과 규정의 구속을 받으며 여러분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자녀 주치의의 성명을 물어 이 정보를 자녀의 의료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권리.
  • 자녀의 고유한 필요에 적합한 장비와 환경에서 유자격 적격 의료 인력에 관한 권리.
  • 자녀의 건강과 안전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나 후견인이 항상 자녀 곁에 있을 권리.
  • 자녀가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있는 동안 실시된 모든 검사 결과를 자녀의 현재 소견에 익숙한 의사, 의사보조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권리.
  • 중대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반 검사 결과를 의사, 의사보조사, 그리고/또는 전문간호사가 검토한 후 여러분이나 다른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타당한 경우 자녀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녀가 본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퇴원하지 않음. 중대한 결과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즉시 의료진의 처치를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를 암시하는 결과입니다.
  • 여러분, 또는 타당한 경우, 자녀가 퇴원 요약지를 받고 또한 여러분과 자녀 또는 기타 의학적 의사결정권자에게 퇴원 요약서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할 때까지 자녀가 본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을 권리. 퇴원 요약서에는 자녀의 입원 중 지시가 내려진 임상검사실 결과 또는 기타 진단 검사의 위중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타 검사를 알려 줍니다.
  •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타당한 경우), 또는 기타 의학적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한 의료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제공받은 건강 정보를 이해하였음을 타당하게 보장받는 상태에서 여러분 자녀의 위중한 결과값과 퇴원 요약서를 제공받을 권리.
  • Jamaica Hospital이 여러분 자녀의 주치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주치의에게 이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에 따른 제반 임상검사실 검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권리.
  • 이 치료 기간에 고려했던 진단 또는 가능성 있는 진단에 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주치의와 연락했던 정보뿐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자녀가 퇴원할 때, 자녀의 상태와 관련하여 합병증이나 질문이 생길 경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받을 권리.